북성포구 매립사업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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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성포구 매립사업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5.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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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 "준설토투기장은 필요치 않다"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4일 감사원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의 ‘인천북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사업(이하 준설토투기장 사업)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감사를 요청하면서 그 요지를 준설토투기장이 필요치 않는데도 이를 명목으로 북성포구를 매립하려해 예산과 행정력,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항만지원시설)에 따르면, 준설토투기장은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설치되어야 하지만, 해수청이 시민모임에 회신한 공문(2016.11.29)은 이 준설토투기장 사업은 준설토투기장 수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시민모임은 실제 인천은 인천신항 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준설토가 부족해 난항을 겪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준설매립기간이 불과 1개월로 계획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해수청이 사업목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도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청구서에 담았다. 해수청이 2016년 6월, 인천시, 중구청, 동구청과 체결한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업무분담 협약서’에 따르면, 북성포구와 주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시민모임은 결국 이 사업이 준설토투기장 조성 목적이 아니라 준설토투기장 건설완료 이후의 토지 활용 및 투자가 목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해수청은 해양환경보전의 책무를 포기하고 갯벌매립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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