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노동청 공무원, ‘노사갈등’ 감독했던 병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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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노동청 공무원, ‘노사갈등’ 감독했던 병원 취업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5.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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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4급 이상만 취업금지 적용... 인천성모병원 노조 ”관련기관 취업, 명백한 사실“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대책위’(대책위)는 24일 오전 부평구 가톨릭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성모병원은 자신을 관리·감독했던 근로감독관을 자사에 취업시켰다”며 ”감독기관 공무원을 채용해 사태를 무마하려는 병원의 꼼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인천성모병원은 올해 4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출신 전직 공무원 A씨를 신임 인사노무팀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3월 노동청을 퇴직했다.
 
A씨의 입사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문제는 A씨가 노조문제로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던 인천성모병원의 감독과 관리를 맡던 근로감독관이었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소속 부서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기관에 재취업한 공직자들이 비리 무마를 청탁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업금지 대상은 4급 이상의 공직자로, 6급 근로감독관이었던 A씨는 이직이 가능했다.
 
대책위는 A씨가 공직자윤리법 대상은 아니지만, 법이 금지하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3월에 퇴직한 A씨를 한 달 만에 채용한 건 병원의 채용의도가 결국 노조탄압에 있었음이 명확해지는 것”이라며 “A씨 역시 같은 목적을 위해 병원에 취업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본부 원종인 본부장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엄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근로감독관이 오히려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과연 누구를 위해 일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시도를 했지만, 자리에 없어 연결되지 않았다. 대신 전화 받은 병원 관계자는 “부서원이기에 병원 측의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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