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시비 60%, 구비 40%로 재원 마련
남동구는 지난 9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피해자 249명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2억3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18일 발생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사회재난피해신고서를 접수했으며,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해 시비 60%, 구비40%의 재원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구호비로, 생계비는 피해상인이 운영하는 점포수와 관계없이 세대원 수에 따라 세대별로 지급하고, 교육비는 피해상인 세대에 고등학생이 포함된 경우 6개월 수업료를 전액 지급했다. 주거비와 구호비는 화재로 인해 주택이 파손된 경우 주택 파손 정도(전파·반파),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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