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화물차 통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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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화물차 통행 유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9.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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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간 속도는 60~80㎞로 제한, 인천시의 2,5t초과 화물차량 통행제한 무산

    


 인천지방경찰청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관할권이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되는 시점(오는 11월 예정)부터 임시 진출입로 개설공사 완료 시점(내년 하반기 예정)까지 화물차 통행은 톤수에 관계없이 통행을 허용키로 했다.

 제한속도는 일반화 시작 지점인 서인천IC~첫 공사구간(석남1고가) 1.7㎞는 시속 80㎞, 첫 공사구간~종점(용현동)까지 나머지 구간 9.5㎞는 시속 60㎞로 설정했다.

 인천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시가 요청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화물차량 통행 제한 및 구간 속도제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화물차 통행제한은 우회방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한데다 가좌IC 인근 공장 밀집지역의 물류비용 부담 등을 감안해 임시 진출입로(5개 지점 12곳) 개설공사 기간까지는 현행대로 화물차 통행을 유지키로 인천시와 사전 협의했다는 것이 인천경찰청의 설명이다.

 제한속도는 인천시가 시속 100㎞에서 60㎞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으나 급격한 속도 하향으로 위한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사기간에 3개 차로를 확보하고 80㎞의 완충 구간을 두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상 일반도로의 통행제한 및 제한속도 설정은 경찰의 권한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관련, 2.5t초과 중대형 화물차량은 통행을 제한하고 모든 차량의 통행속도는 6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인천경찰청은 임시 진출입로 개설공사가 끝날 때까지 화물차도 제한 없이 통행하도록 결정했다.

 시가 화물차 우회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2.5t초과 차량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통행제한을 요청했다가 망신을 자초한 셈이다.

 시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차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가좌IC 등을 거치는 화물차는 중봉대로 및 봉수대로를 거쳐 청라지구 진입도로(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로 우회토록 하려면 도로의 구조개선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화물차량 통행제한이 무산된 가운데 시의 발표대로 전 구간 동시 착공이 이루어지면 일반화 구간은 물론 인근 도로까지 교통체증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집계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통행량은 1일 평균 26만5000대에 이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 구간의 화물차 통행량을 1일 평균 2만2000대로 추산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화물차는 현행대로 통행을 허용하고 제한속도는 시속 60~80㎞로 설정했다”며 “교통안전시설 보강과 일반화구간 인근 도로의 소통대책, 임시 진출입로 개설 이후 교통규제 방안 등은 시민편의를 최우선으로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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