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민원 중 절반 차지···인천시, 11일부터 지도·단속
인천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느낀 가장 큰 불편은 무정차 통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시가 무정차 차량 지도 및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위 20개 노선 2천364건의 버스불편 민원 중 무정차 통과가 48%(1천143건)로 가장 많았다.
주요 민원은 '정차한 버스에 타려는데 출발했다', '승객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쳤다' 등으로 나타났다.
무정차 통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6항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승객의 승하차에 거부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인천시는 11~22일까지 10일간 시내버스 정류소 무정차 차량 지도·단속에 나선다. 전철역 주변 및 다중이용 정류소, 무정차 취약 정류소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단속반은 암행 모니터링 및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의 운행데이터 체크를 통해 무정차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각 구청에 접수된 무정차에 대해서는 CCTV를 분석해 해당 운전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배차 간격 때문에 정류장을 그냥 통과하거나 사람을 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용객들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놓치는 경우도 상당하다"면서 "다만 운전자에 따라 상습적으로 지나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는 교육을 통해 개선해 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정차 단속 이외에 앞으로도 시내버스 광고물 정비 및 차량 청결상태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캠페인 등도 병행해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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