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생활임금은 '8,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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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도 생활임금은 '8,600원'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9.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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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인상율이나 9천원 넘지 못해 ‘아쉬움’



인천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8,60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단체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에서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6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 8,600원은 올해 기준인 6,880원 대비 1,720원이 인상된 것으로 인상률은 25%다. 일급으로 환산시 68,800원, 월급 1,797,400원 수준. 시는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430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제1차 회의에 이어 이날 제2차 회의를 통해 관련 통계와 동향을 분석하고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및 조정하는 등 과정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2018년 생활임금액에 대해 “인천시 평균가구원(2.8인)의 가계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지역 주거비용을 산입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액이 산정되도록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5% 인상은 생활임금이 결정된 전국 시도(7개소) 중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라며 고무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워낙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생활임금이었던 만큼 25%나 인상했음에도 8천 원대 중반에 머무른 결과에 그치고 있다.
 
실제 남동구의 경우 내년도 생활임금을 9,370원으로 결정했고 인근 서울시 역시 9,200원대의 생활임금을 최근 결정했다. 그에 비하면 인천시의 생활임금은 재정 상태가 지금도 어려운 부평구의 8,630원보다도 (비록 소폭이지만) 30원이 낮은 상황이다. 
 
생활임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시의원 등은 9천 원 이상을, 경총 등에서는 8천 원대 초반의 수준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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