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인천교통공사노조, 사장 거취 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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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인천교통공사노조, 사장 거취 결정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9.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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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모노레일 사업자 부당 선정 책임져야, 사실상의 퇴진 압박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한국노총, 제2노조)이 월미모노레일 사업자 부당 선정에 대해 사장이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노조는 15일 성명을 내 “감사원은 13일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인천교통공사가 모노레일 사업시행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며 “그동안 시민사회와 공사 직원들이 우려했던 월미모노레일 문제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민낯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통합노조는 “부실한 사업자 선정과 사업자에게 유리한 협약 변경 등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결국 남은 것은 계약해지 사업자가 주장하는 93억원의 위약금과 시민들의 원성”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월미은하레일 사업은 각종 의혹을 불러온 가운데 인천시민의 세금 1000억원과 1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다”며 “시민들은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를 불신하게 됐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바라는 월미도 상인들은 개통을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언제 운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사는 월미모노레일의 감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시민의 질책을 달게 받아야 하며 특히 이중호 사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월미모노레일 사업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만큼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노조는 “이 사장의 거취 결정은 추락한 인천교통공사의 신뢰회복과 재정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려는 월미모노레일의 성공을 위하는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월미모노레일 사업시행자 선정 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해 인천교통공사 사장에게 직원 2명을 징계처분(정직)하고 이미 퇴직한 임원 2명은 재취업 및 포상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 인천시장에게는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행위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본부장에서 퇴임한 후 사장으로 취임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니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인천교통공사 이중호 사장의 진퇴 여부는 본인의 판단 또는 인사권자인 유정복 시장의 결정에 달린 가운데 통합노조가 거취 결정을 압박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인천교통공사노조(민주노총, 대표노조)는 아직 월미모노레일 사업자 부당 선정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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