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출자법인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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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출자법인에 갑질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9.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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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 없이 경영자문 수수료 수십억 뜯어냈다가 반환해야-감사원 감사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시로부터 받아야 할 대행사업비의 일부를 경영자문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출자법인(특수목적회사, SPC)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지난 3~4월 실시된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특정감사에서 적발돼 수십억원을 SPC에 반환하게 됐다.

 16일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근 공개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위탁계약에 따라 시가 공사에 주어야 할 대행사업비의 일부를 도시공사가 지분 출자한 SPC에 경영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뜯어냈다.

 시는 지난 2011년 6월 ‘인천도시개발공사(현 인천도시공사) 출자법인(SPC)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6개 사업을 도시공사가 대행토록 하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사업비를 지급키로 했다.

 이러한 관리방안에 따라 시의 사업을 대행한 도시공사는 2012년 7월 ‘ㄱ개발사업’ 출자법인(도시공사 지분 18.75%)과 경영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해 용역수수료 16억5000만원을 받아 공사의 사전 지출 비용을 초과한 5억원은 시로 넘기고 나머지는 시로부터 받아야 할 대행사업비에서 상계 처리했는데 공사는 출자법인에 어떠한 경영자문도 제공하지 않았다.

 시는 도시공사로부터 넘겨받은 5억원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해 법령이나 계약상 근거 없이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시공사는 이어 2014년 2월 ‘ㄴ단지 건립사업’ 출자법인(도시공사 지분 19%. 인천교통공사 지분 32%)과 형식상 경영자문용역을 체결하고 2014년 2월~2016년 12월 3차례에 걸쳐 수수료 13억5870만원을 받았다.

 이에 앞서 도시공사는 2013년 7월 ‘ㄴ단지 경영자문용역 계약체결(안)’을 수립하면서 시(인천경제청)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대행사업비 28억원 중 출자법인에서 받을 용역수수료 18억원을 상계 처리하고 잔여금액 10억원만 지급 요청키로 결정했다.

 지방공기업법은 공사가 위탁계약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법을 비롯해 민법 등 각종 법령상 시가 도시공사에 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경우 도시공사가 출자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그 수익금으로 대행비용을 보전토록 하거나 시가 지급해야 할 대행사업비와 상계 처리할 수 없고 시가 그 일부를 이전받아 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천시장에게 도시공사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해 세입 처리한 5억5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도시공사에 반환하고(시정), 대행사업비를 출자법인에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주의)을 주문했다.

 또 인천도시공사 사장에게는 2개 출자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경영자문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30억8700만원을 반환하고(시정) 시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행사업비를 SPC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주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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