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투자 실패, 검찰은 조양호 회장 소환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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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투자 실패, 검찰은 조양호 회장 소환 조사하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9.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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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사건의 본질은 재벌비리"

          


 인하대가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을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파산으로 인해 전액 날린 것과 관련해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한진그룹 회장)과 인하대 최순자 총장 등을 업무상 배임협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한 인천시민단체가 조양호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성명을 내 “지난 4월 18일 인하대의 한진해운 채권투자 실패와 관련해 조양호 재단 이사장과 최순자 인하대 총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며 “최근 검찰이 이 사건을 형사5부 박형수 검사실에서 특수부 박수민 검사실로 재배당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그동안의 인하대 의사결정 과정을 봤을 때 조양호 이사장의 사전 허락 없이 130억원의 투자처를 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고 A등급도 아닌 한진해운 채권을 시세보다 더 비싸게 매입한 것은 모종의 특수 관계인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학교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인하대는 한진해운의 부실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지난해 4월 25일쯤 한진해운 채권단에 보유 채권을 중도환매하거나 만기매각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했다”며 “인하대 투자관리지침은 투자상품의 매입원가 대비 시장평가액이 일정비율(채권은 5%) 이상 하락하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도토록 규정했으나 손실 최소화를 위한 환매 등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인하대는 거꾸로 가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은 재벌이 사학재단을 어떻게 자신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그 본질은 재벌비리이며 최종책임은 총장이 아니라 재벌 총수이자 학교법인 이사장인 조양호 회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하지만 얼마 전 실시된 교육부의 특별조사에서도 재단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재단은 중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러한 교육부의 특별조사 결과는 재단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우리는 이번 사건의 특수부 재배당이 검찰의 진전된 수사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배임죄로 즉각 소환해 강력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이 서울 평창동 집을 수리하면서 영종도 호텔 신축 공사비를 빼돌려 쓴 사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대한항공 압수수색에 이어 조양호 회장을 19일 피의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혐의) 신분으로 경찰청사로 불러 소환조사한다고 발표했다”며 “인천지검이 이번 사건을 특수부로 재배당 했는데 조양호 회장을 소환해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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