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식품, 고카페인 식음료 진열도 금지”
상태바
“고열량·저영양식품, 고카페인 식음료 진열도 금지”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7.09.20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내 매점과 자판기에 유해식품 일체 점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은 2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학교 매점과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 26개교를 대상으로 고열량·저양약식품·고카페인음료 판매 실태를 점검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학교 매점과 자판기에는 고열량·저영양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음료를 진열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고열량·저영양식품은 열량 250kcal 초과, 당류 17g 초과, 포화지방 4g 초과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단백질이 2g 미만인 식품을 말한다. 이들 식품은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고카페인음료는 카페인을 1㎖ 당 0.15mg 이상 함유한 식품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카페인 민감도가 커서 과도하게 카페인을 섭취하면 불면증과 빈혈, 성장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 이하로 마셔야 한다.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은 체중 1㎏당 2.5㎎ 이하이다.

김영진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매점 관계자에게는 판매 금지 식품을 제대로 확인해 학생들에게 유해식음료를 제공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유해 식품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