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 1명, 유통업자 6명 불구속 입건
제품 인증을 받지 않고 소형 카메라를 제조·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자 A(58)씨와 이를 유통 판매한 B(45)씨 등 7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기판 등 부품으로 50여개를 제조해 용산 전자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B씨 등에게 1개당 2만5천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로부터 구매한 카메라를 온·오프라인에서 1개당 8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현행법상 시중에 유통되는 카메라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카메라 크기가 가로 및 세로 각 3.5cm, 렌즈 약 1.5mm 정도의 소형으로 몰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형 불법 카메라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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