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테마파크, 환경영향평가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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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테마파크, 환경영향평가 결과 주목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9.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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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다음달 초안보고서 제출 예정... 연내 행정절차 이행 못하면 인가 취소될 수도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시설 배치도


 인천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49만8833㎡)에 다량의 쓰레기가 매립됐고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부영그룹이 다음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한 초안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최근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초안보고서 제출 전에 거치는 법적 행정절차다.

 송도 테마파크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08년 당시 사업시행자인 대우자동차판매(주)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쳤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상의 ‘공사가 7년 이상 중단된 후 재개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협의 대상이다.

 시는 공무원 5명과 전문가 2명(인천발전연구원, 상지대), 시민단체 2명(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주민 1명(연수구) 등 10명의 위원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영이 제시한 환경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평가항목과 대상지역을 설정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정한 중점 평가항목은 ▲자연생태환경 중 동·식물상(자연환경자산 포함) ▲대기환경 중 대기질, 온실가스, 악취 ▲수환경 중 수질(수리수문과 해양환경 포함) ▲토지환경 중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생활환경 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이다.

 일반 평가항목은 ▲대기환경 중 기상 ▲생활환경 중 위생·공중보건 ▲사회·경제환경 중 인구, 주거, 산업이며 생활환경 중 전파 장해, 일조 장해는 제외했다.

 평가 대상지역은 ▲사업지구가 토지이용, 지형·지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구체적 범위 명시 없음)이 기상, 온실가스, 악취, 수질, 토양, 친환경적 자원순환, 위락, 위생·공중보건, 인구, 주거, 산업이다.

 주변지역이 명확하게 명시된 항목은 ▲동·식물상이 경계에서 반경 5㎞ ▲대기질이 3×3㎞ ▲소음·진동이 1㎞ ▲경관이 5㎞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은 매립 폐기물의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우려에 대한 정밀조사 등 대처방안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토양 항목에 대해 매립폐기물에 의한 오염 토양 분포 우려가 있어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을 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했다고 명시했으나, 수질 항목은 공사 시 강우에 따른 토사유출 및 투입 인부에 의한 오수발생과 운영 시 오수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을 평가하기로 했을 뿐 지하수 오염에 대한 언급은 없다.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사업지역은 과거 비위생 매립지였던 곳으로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에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 매립 여부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고 매립폐기물의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이외에도 주변지역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부영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송도 테마파크 부지에는 총 12만7400㎥의 쓰레기가 묻혀 있고 토양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서도 폐기물 처리방안과 오염토양 복구 수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업기간 종료일인 연말까지 협의를 마칠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시는 지난 2015년 해당 부지를 사들인 부영 측에 두 차례나 사업기간을 연장해 줘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부영이 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행정절차를 끝내지 못하면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사업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 실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도 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면 부영은 처음부터 다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3년간 사업이 지연되고 테마파크와 연계된 도시개발사업(아파트 건설)도 함께 늦어진다.

 인천시는 유원지 목적으로 바다를 메운 송도매립지 개발과 관련, 절반은 당초 목적대로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절반의 땅에 아파트 건설(도시개발사업)을 허용키로 했으며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테마파크부터 착공하고 최소한 동시 준공이 가능한 시점에서 아파트 건설을 시작토록 했다.

 이들 사업이 무산되면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자연녹지(용도지역),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환원된다.

 송도유원지 인근 매립지는 지난 1980년대에 청소업체인 인천위생공사와 경일기업, 한독 등 3개 회사가 유원지 조성용으로 매립하면서 쓰레기를 대거 묻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유권이 한독에서 대우자동차판매로 넘어갔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우차의 법인분할과 송도대우개발(주)의 파산 개시 결정을 거쳐 경매시장에 나온 땅을 부영이 사들였다.

 인천환경단체 관계자는 “부영이 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시가 더 이상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말고 자동 실효시켜 원점에서부터 친환경 테마파크 계획을 수립토록 해야 한다”며 “대우자판이든 부영이든 유원지 조성 용도로 매립한 땅의 절반에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유원지) 폐지를 거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이기 때문에 최소한 테마파크만큼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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