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갯골수로 매립할 것인가, 인천시 vs 주민 공방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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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갯골수로 매립할 것인가, 인천시 vs 주민 공방 20년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0.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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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동 주민들, 시 공무원 5명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용현갯골수로 일부 전경. ⓒ인천시

 

남구 용현갯골수로 매립에 대한 20년 장기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와 매립사업자인 S종합개발, 용현5동 주민 등의 말을 종합해 보면, 주민들이 지난 1997년부터 갯골수로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는 만큼 수로를 매립해 달라는 민원을 20여 년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97년 당시 남구청과 S종합개발은 갯골수로의 매립을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시킬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고, 이에 해수부는 이듬해인 1998년 갯골수로 중 36만㎡를 매립 신규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갯골수로의 매립보다는 자연재해 방지 등을 이유로 수로 전체를 유수지화하는 것을 원했던 인천시는 2000년 갯골수로 47만 8천㎡를 유수지로 고시했다. 
 
이후 주민들의 민원이 10년 이상 계속되자,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 갯골수로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했다. 당시 협약에는 갯골수로를 매립 목적에 맞게 ‘공공 및 물류유통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매립사업자인 S종합개발은 지난 2015년 7월 매립면허를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다시 이에 반대했다. 지난 2000년 자연재해 방지를 이유로 또 다시 신청을 반려했던 것이다. 그러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2월 이와 관련해 용현갯골수로를 유수지로 유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시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S종합개발은 이에 다시 매립면적을 갯골 상부 5만 3,400㎡로 축소해 올해 4월 매립면허 신청을 인천시에 다시 냈지만 시는 이번에는 법정 처리 기한이었던 지난 6월 28일까지 이 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사실상 매립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이에 결국 주민들은 지난 8월 말 관할 경찰서(남동서)에 관련 부서 시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시는 여전히 매립에 대해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유수지 이전 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작성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발주한 것. 1년여가 걸리는 이 용역작업을 통해 매립을 미룰 뜻을 내보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유수지를 매립했을 경우 자연재해 방지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적인 조사가 들어간 적이 없어 연구용역을 의뢰해 분석을 해 보고 매립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용현동의 한 주민은 “시가 이미 국민권익위 조정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결까지 외면했고 면허 신청을 무시하고 용역 등을 통해 미루는 등의 행정으로 우리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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