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 대부업자·사무장도 기소
수차례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54) 경감을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 경감에게 수사무마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B(61)씨 등 대부업자 2명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C(62)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A 경감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던 2013년 9∼10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B씨 등 대부업자 2명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11월 경기 시흥경찰서와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경찰 수사를 받던 또 다른 대부업자와 한 석유사업자로부터도 각각 2천만원과 2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C 사무장은 검찰 수사관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이들 대부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검찰 조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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