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즉시 지자체 보고 의무화 내용 담아
최근 인천LNG기지의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도 곧바로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연수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스 누출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가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돼 있어, 지자체는 즉시 보고가 되지 않고 의무가 생략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3단 보고체계를 도시가스사업자→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로 일원화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경욱 의원은 “자치단체장이 재난과 안전관리의 책임자이지만, 가스 누출 사고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지자체는 이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빈틈없는 재난 및 사고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인천LNG가스기지에서 액화천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지만, 가스공사가 관련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사고 은폐 의혹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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