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 박 권한대행 “대법원에 제소하겠다”
인천시·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의 갈등이 고교 무상급식을 두고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시 교육청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시와 시 의회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교육청 박융수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 의회 예결위는 편파적으로 시청의 입장에서만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 편성까지 감행했다”며 “그간 협치와 소통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내세웠던 인천시의회가 부끄러운 자화상을 스스로 그린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어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시민과 학생들에게 ‘희망고문’을 강요했는지 시의회와 시장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 의회 예결위는 시 교육청이 심의에 올린 예산안 가운데 인건비(40억원)와 교육환경개선 예산(255억원) 등에서 310억원을 삭감하고,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273억원을 증액했다.
고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총 예산안 730억원은 시 교육청 53%(389억원), 시 29%(213억원), 군·구 18%(128억원)를 분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박 권한대행은 ▲교육감의 분장사무에 대한 월권 ▲지방교육행정협의회 미실시 ▲단체장의 동의 없는 일방적 예산편성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미반영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권한대행은 “고등교육은 무상교육이 아닌 샹황에서 급식만 무상은 선후가 맞지 않는다”며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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