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수도권 사업장 먼지 배출 총량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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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수도권 사업장 먼지 배출 총량 제한된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2.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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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 추가

※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사진 출처 = 인천환경운동연합)

 

내년부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내 발전 및 소각 등 각종 사업장의 먼지배출 총량이 제한된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 및 경기 등 28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Total Suspended Particles)를 추가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이번에 추가시킨 먼지라 함은 공기 중 떠다니는 액체 또는 고체인 입자상 물질로, 연소공정 혹은 파쇄 등 기계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일컫는다.
 
수도권 오염물질 총량제는 대상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로 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해 그 이내에서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먼지 총량제 대상 사업장(연간 0.2t 초과 사업장)을 연소 특성에 따라 공통연소·공정연소·비연소 등 3개 시설군으로 구분하고, 내년부터 공통연소 시설군(발전 및 소각, 보일러 등 162곳)을 시작으로 타 시설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환경부의 먼지 총량제는 올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당초 먼지 총량제는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에 따라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술적 문제로 시행이 미뤄져 왔었다.
 
그러나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해 관제센터로 전송, 배출 상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TMS)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환경부는 이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먼지 항목의 사업장별 배출허용 총량 할당에 필요한 최적 방지시설 기준(현재 사용 중이거나 향후 적용 가능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기술 중 저감 효율이 우수한 기솔을 말함-BACT) 등을 반영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4일 공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현재 총량제가 적용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 총량 할당량 산정방식도 개선해 오는 2022년까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를 각각 37.1%, 24.5%, 34.0%씩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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