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교 무상급식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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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교 무상급식 극적 타결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7.12.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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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시·군구 15일 오전 회동 갖고 합의
인천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정창일(자유한국당, 연수구 제1선구)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인천시의회가 고교 무상급식을 두고 벌였던 첨예한 대립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박융수 시 교육청 권한대행과 유정복 인천시장, 제갈원영 시 의회의장, 조윤길(옹진군수) 인천시군구협의회 회장 등은 이날 오전 8시 시에서 인천시교육지원위원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고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 730억원 중 시 교육청이 41,6%(304억원)를, 시가 40.8%(298억원), 군·구가 17.6%(128억원)를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시 교육청은 기존에 편성된 저소득층지원 예산 116억원에 188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시와 군·구는 전체 소요 예산의 58.4%(426억원)를 부담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 전액과 시간제 인건비를 부담한다.

당초 시 의회 예결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고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730억원 중에 53%인 389억원을 시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했고, 시에는 29.2%(213억원), 군·구에는 17.5%(128억원)을 부담하도록 의결했었다.

여기에 대해 박융수 시 교육청 권한대행은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맞서 시와 시의화와의 대립이 격화됐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인천을 포함해 전북과 강원, 제주도 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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