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협력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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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협력약정 체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2.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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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재 지정 무의도에 2022년까지 쏠레어 해양 복합리조트 조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쏠레어코리아(주)와 ‘무의 쏠레어 해양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협력약정(MOU)을 체결했다.

 인천경제청은 김진용 청장이 14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쏠레어 복합리조트에서 엔리케 라존 블룸베리리조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비드 심 쏠레어코리아 대표와 ‘무의 쏠레어 해양 복합리조트’ 개발에 협력키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무의도 쏠레어 복합리조트 부지 44만5098㎡(육지부)는 지난 2014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으나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재 지정받았다.

 필리핀 리조트 개발업체인 블룸베리리조트의 한국 법인인 쏠레어코리아는 15억 달러를 투자해 오는 2022년까지 리조트, 문화레저시설, 특급호텔, 콘도, 해양테마파크를 갖춘 ‘무의 쏠레어 해양 복합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쏠레어코리아는 지난 2015년 사업 부지의 75%인 33만2344㎡(실미도의 84%인 20만9653㎡ 포함)를 이미 매입한 상태로 지난 3월 인천경제청에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쏠레어코리아는 정부의 카지노복합리조트 선정에서 탈락한데 이어 지난 2월 무인도인 실미도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신청한 무인도 관리유형 변경(준보전→개발 가능)도 부결됐다.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실미도의 자연환경 보존가치가 개발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함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쏠레어코리아가 실미도에 계획했던 숙박시설 등을 모두 제외하고 원형 보존키로 했다.

 영종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무의 복합리조트’의 토지이용계획을 바꿔 관광시설용지를 32만3819㎡(숙박·휴양·문화·관광휴게시설)에서 14만4558㎡(휴양복합·문화시설)로 줄이고 실미도를 공원·녹지 등으로 지정하면서 공공시설용지를 12만1279㎡에서 30만540㎡로 늘린 것이다.

 쏠레어코리아가 카지노 좌초에 이어 실미도 개발 불가라는 악재 속에 사업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재 지정받고 인천경제청과 협력약정을 체결했지만 앞으로 사업계획승인,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블룸베리리조트가 쏠레어코리아를 통해 이미 사업부지 33만여㎡를 매입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재 지정에 따라 나머지 부지 11만여㎡도 추가 매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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