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대학 축제 기간 학내 주점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0시20분께 인천의 한 대학교 건물 연구실에서 B(19)양의 신체를 수차례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연구실 건물 화장실에 가는 B양을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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