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정책 관련, 인천시장 ‘의무규정’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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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관련, 인천시장 ‘의무규정’도 생겼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02.0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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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조례 수정가결... 위원회 신설 등 의무조항 넣어

 
인천시의회가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승인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지원사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현재 열리고 있는 시의회 임시회(제246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6일 공식 제정된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한구 시의원(계양4, 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조례제정안’을 인천시 청년세대의 범위 규정 및 시장의 의무화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보태 수정 가결했다. 올해 상반기 중 청년정책담당부서가 정식으로 신설되면 청년 지원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국제도시를 선도하는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의 조례발의안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고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및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되며 청년정책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프로그램 등의 운영과 활동비 지원, 청년세대의 교육여건을 개선과 청년실업 해결 및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등 정책과 청년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외연적으로는 각 부처에서 청년세대에게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지만, 이는 청년 당사자의 문제인 동시에 요즘 부각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문화가 장려되고 또 이들 청년들이 성장해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시려면 현재 청년들을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잘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이 의원은 문복위 소속 시의원들에게도 “청년문제를 특정계층의 문제로 보지 말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청년기본조례를 발의한 이한구 시의원. 1년여 간 청년정책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기본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배영수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청년인구는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형편이다. 직장을 따라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서부터 지역 내 일자리 환경의 열악함 및 더 나은 지원을 해주는 인근 지자체로의 이주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통계청 측은 “자료를 찾아봤더니 지난 2000년 인천지역의 청년 인구를 만 명 단위로 계산했을 때 59만 명이었으나, 지난 2015년 51만 명으로 줄어 있었다”면서 “이정도 감소세면 꽤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자세는 지금까지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는 게 지역사회의 평가다.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담부서 구성에서도 꾸물대는 모습을 보여 왔다는 평가였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조직개편 당시 시 정책기획관실에서 청년팀을 신설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해당 인력배치에 대해 시의회 동의까지 받아놓아 사실상 팀 구성에 아무런 제반적 걸림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공직자들 스스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아동청소년과에 6급 전담직원 한 명만 둔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최용덕 시의원(남구1, 자유한국당)은 “(이 의원이 발의한) 기본조례안에는 청년정책기본계획 설립 및 연도별 시행, 청년지원센터 설치 등 내용을 ‘할 수 있다’로 표시해 놨지만 이를 바꿔 ‘해야 한다’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이날 문복위의 정회를 통해 시의원들 간 합의를 본 뒤 수용되면서 ‘수정가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했다.
 
또 이강호 의원(남동3, 더민주)의 경우 “청년 시기는 공공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요즘의 사회가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조직이 ‘과’ 규모로까지 구성되기도 했지만 우린 아직 팀도 못 만든 상태고 지원규모도 적다”면서 “향후 청년정책팀이 구성되면 이를 위한 사업예산도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후 ‘과’ 규모로까지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한구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일부 청년지원 예산이 반영이 됐지만 아직 부족하다”면서 “향후 추경을 통한 반영이 절실한 만큼 문복위 시의원들께서 청년정책 및 지원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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