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세금을 물리고도 받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가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모두 2조5655억1900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 중 제때 받은 것은 92%인 2조3600억9100만원에 그쳤고, 6.3%인 1614억6900만원은 납부 기한이 지났으나 아직 받지 못한 체납 상태이다. 체납액 외에 439억5800만원(1.7%)은 어떤 방법으로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받는 것을 포기(결손처분)했다.
이같은 결손처분 비율은 2005년에 전체 세금 부과액의 6.5%나 됐으나 2006년 4.7%, 2007년 2.3%, 2008년 1.4%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에 다시 1.7%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납세자들이 그만큼의 부담을 더 지고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큰 문제인 만큼 체납 세금이나 결손처리될 세금을 정당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물리고 있는 과태료도 상당 부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가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물린 과태료는 모두 31만4350건에 122억6900만원이나 제때 거둔 것은 55.2%인 67억6900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는 이전보다 나아진 것으로 2007년에는 제때 받은 액수가 전체의 34%, 2008년에는 44.2%, 지난해에는 50.6%였다.
시는 이에 대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았다고 차를 압수하거나 운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차 주인이 지방세를 내지 않는 등 다른 체납과 연결이 되면 차를 압수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이를 내야만 처리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