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인천지역 병·의원 30곳 의료비 허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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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인천지역 병·의원 30곳 의료비 허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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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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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는 범죄적 수준의 행위다"

병·의원들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 중 허위청구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허위부당금액을 조사한 결과 실제 진료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허위청구한 곳이 부당청구액 대비 평균 28.2%에 달했다. 환자 10명 중 3명이 유령환자인 셈이다.

부당청구액 중 허위청구 비율은 의원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평균 35.7%에 달했다.

인천지역에선 최근 3년간 30개 병·의원이 의료비 허위 및 과다청구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06년 9개 의원, 2007년 8개 의원, 2008년 6개 병의원(종합병원 1곳), 2009년 7개 의원이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올해는 9월말 현재 7개 의원이 의료비 허위 및 과다청구로 적발돼 처분절차 중이다.

박상은 의원은 "허위청구는 과다청구 등 몇 가지 다른 유형들과 달리 범죄적 수준의 행위"라며 "최근 들어 부당청구액  중 허위청구액 비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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