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경기장 내 골프연습장 건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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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경기장 내 골프연습장 건설 확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8.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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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120타석 규모 건축허가 거쳐 착공

    
                    계양경기장 내 골프연습장 위치도<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주민들과 양궁협회가 반대했던 계양경기장(양궁) 내 골프연습장 설치를 확정했다.

 시는 계양경기장 내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골프연습장은 계양경기장 23만4872㎡ 중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1만7186㎡에 지상 3층(그물망 높이 35m) 120타석 규모로 건설된다.

 이곳은 지난 2010년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시안게임 이후 활용 방안(골프연습장 등)을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를 의결 받았고 2015년 10월 골프연습장 사용·수익 입찰을 거쳐 전모씨가 연간 4억7189만6000원의 임대료를 내기로 해 낙찰 받았다.

 사용기간은 5년에 1회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10년이다.

 그러나 소음과 야간조명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과 양궁협회가 반발하면서 계양구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미루고 보완을 요구한 결과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수목 식재 및 방음시설 설치 ▲야간조명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광원 위치 조정(각 낮춤), 최적 조명기구 선정을 통한 빛 공해(휘도) 최소화, 차광막 설치 ▲국제양궁대회 개최 시 인천시양궁협회와의 협의를 통한 영업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 강구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시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사업자는 계양구로부터 공작물(철탑) 설치허가를 받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 착공할 수 있다.

 사업 착공은 실시계획 고시일, 준공예정일은 2019년 12월 31일이다.

 시 관계자는 “계양경기장 내 골프연습장 건설은 이미 2010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AG 사후 활용방안으로 확정된 것이고 소음 측정 결과 410m 떨어져 골프연습장에서 가장 가까운 빌라가 45.3~46.1dB로 생활소음 규제 기준치인 아침·저녁 50 이하, 주간 55 이하보다 낮았다”며 “주민들과 양궁협회의 우려를 감안해 방음벽, 차광막 등을 설치키로 하는 등 충분히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소음과 빛 공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임대료를 경기장 관리에 사용해 시민 세금을 아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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