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앞두고 시간 조금 번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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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앞두고 시간 조금 번 인천시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12.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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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완료... 재원마련 및 출구전략 등 여전히 불투명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 근린공원 토지이용 계획도. 빨간색 표시는 비공원시설(주택, 상업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영역을 표시해둔 것이다. (사진 제공 = 인천시)

 
오는 2020년으로 바싹 다가온 공원일몰제와 관련해 인천시가 약간의 시간은 벌어놓았다.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2조 5천억 원이 넘는 재원 마련을 위한 준비를 벌어놓은 시간 안으로 할 수 있을지, 혹은 바람직한  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6월 30일을 넘기면 공원일몰제 대상으로 공원지정이 해제되는 곳은 관내 52개소(면적 약 7.3㎢)다. 시는 이곳들에 대해 내년 중으로는 모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해당 사업을 위한 용역비는 대부분 확보해 놓았다고 밝혔다.
 
일몰제 적용 대상이 실시계획인가조차도 밟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돼 있는 곳들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인가 절차만 통과해도 ‘조성 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는 2020년 일몰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인천시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인가 절차를 밟은 것을 시작 단계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여기에는 ‘시작을 했으니 빨리 조성을 하라’는, 사실상의 유예 내용으로 해석하면 된다”며 “이를 통해 3년 정도 여유가 생기면 그 안에 어떻게든 예산 확보를 해서 보상 절차 등을 밟는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 산하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보고됐고, 해당 위원회 소속 환경단체 활동가들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당장 시급한 상황만큼은 일단 벗어난 것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시의 행정에는 일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상 어려움에 있는 시가 공원일몰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민간자본을 끌어와 추진하고 있는 ‘근린공원 개발 민간특례사업’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
 
현재 연수구 무주골 근린공원 등 일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부지의 70%를 민간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30%의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권을 허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부지의 70%나 공원조성을 한다는 내용을 묘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허용된 30%의 땅에 수익을 위한 개발사업(주로 주택, 상업시설 등)을 시행할 경우 이 일대 도시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30%에만 허용된 땅에 수익을 높으려면 그만큼 높게 지으려 할 테니 이른바 ‘스카이라인’을 해친다는 지적이 자연스레 나오게 된 것이다. 무주골 근린공원 역시 비공원시설 구역에 27층짜리 아파트를 옆 산보다 높게 짓겠다는 계획 때문에 논란이 됐었다.
 
또 이러한 사례가 관내에서 많아질 경우 이 역시 ‘난개발’의 형태로 지적될 가능성도 높다.
 
최 과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일리는 있으나 워낙 예산상황이 빠듯해 다른 대안이 사실 없는 상태에서 시민단체들 전반적으로는 그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는 있다고 판단한다”며 “경관 등에 대한 지적은 관련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에서 난개발 형태로 벌어지지 않도록 제어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해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환경단체들 전반이 이 사업을 기업 특혜로 보고 있는 만큼 절대 공감하지 않는다”면서 “되도록이면 일몰제에 해당하는 부지들을 인천시가 샀으면 좋겠다는 게 인천 환경단체들의 입장”이라며 반박했다.
 
박 처장은 “우리 녹색연합 말고도 다른 환경단체들 역시 민간특례사업을 근본적으로 되짚어 봐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며 “다만 도시공원위원회 내부에서는 이거라도 안 하면 공원해제가 되는 걸 막을 방안이 아예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상당수이긴 했었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이같은 행정절차를 밟을 경우 2020년 공원일몰제 적용대상으로 알고있던 사유지의 땅 주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등을 이유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공원조성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미 법적 자문도 받아놨고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라는 국토교통부 권장내용도 전달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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