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등 금품수수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마약 사범의 사회봉사 기록을 허위로 꾸며주고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미추홀구 구의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미추홀구의회 A의원(62·더불어민주당)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3월 한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로 재직하면서 마약 사범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B씨로부터 300만원가량의 현금을 받고 사회봉사 기록을 허위로 꾸며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합은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받은 곳이다.
B씨는 당시 이곳에서 2주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몇 차례 근무지를 이탈했지만, 조합은 B씨가 정상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의원이 B씨로부터 대가성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혐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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