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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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3.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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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4월 30일 오후 6~10시,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대상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 간 야간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는 오후 6~10시까지이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무적 차량(대포차)과 고액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2018년 5월 기준 인천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은 약 21만여대, 체납액은 1076억원으로 체납과 번호판 영치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고 있다.

 김종권 시 납세협력담당관은 “재정 건전화는 물론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며 “상반기 체납차량 야간 집중단속을 계기로 밀린 자동차세와 과태료 자진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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