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5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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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50대 선장 적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3.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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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장·기관장 2명 수사중


음주운항을 적발중인 해경. <사진=인천해양경찰서>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카페리 화물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및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카페리 화물선 선장 A(50)씨와 기관장 B(59)씨를 수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5일 오후 5시께 중구 남항부두를 출발해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751t급 카페리 화물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물선은 백령도로 향하다가 같은날 오후 9시15분께 덕적도 서방 30km 해상에서 스크루에 어망이 걸리면서 기관고장으로 멈춰섰다.

해경은 경인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사고를 접수하고 구조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A씨의 무면허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7%였다.

A씨와 B씨는 각각 4급 항해사와 6급 기관사 자격증 없이 선장과 기관장으로 화물선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실질적인 선장으로서 운항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음주운항을 하는 선박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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