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민들, SK석유화학공장 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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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민들, SK석유화학공장 이전 촉구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3.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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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이전범시민행동' 26일 규탄 집회




 
'SK인천석유화학 이전범시민행동'은 26일 "중국 장쑤성 공장 폭발 사건과 관련해 SK인천석유화학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공장 가동 중단과 이전을 촉구했다.

SK인천석유화학 이전추진주민협의회, 글로벌에코넷 등이 모인 범시민행동은 이날 SK인천석유화학 정문 앞에서 공장 이전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장쑤성 사고같은 대규모 폭발사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의 화학공업 공단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고 당시 폭발로 인한 충격이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까지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각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SK인천석유화학 인근 주민들은 이런 소식을 접할 때 마다 놀라고 있다. 또 화재와 악취 등 환경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위험한 공장들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반드시 이전할 수 있도록 결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공장과 가장 인접한 초등학교의 경우 불과 188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며, 학교와 주택가 인근에 벤젠과 자일렌, 톨루엔, 파라자일렌 등의 발암물질을 생산하는 화학공장이 가동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K인천석유화학 이전범시민행동 관계자는 “SK인천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공장이전 등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구 주민들은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로 환경 피해를 봤다며 2014년 10월 SK인천석유화학과 인천시, 서구를 상대로 총 16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민들이 주장한 소음, 악취, 대기오염물질 피해가 수인 한도를 넘지 않았고 공장 증설 과정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2016년 12월 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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