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송에도 '록 페스티벌' 실시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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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소송에도 '록 페스티벌' 실시협약 체결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9.03.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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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입찰 하자 없어 예정대로 진행"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공연 장면.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하 록 페스티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법원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음에도 인천관광공사가 우성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8일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록 페스티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찰에 하자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A사와 최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소송과 관계 없이 록 페스티벌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찰에서 등록서류 허위기재를 이유로 실격 처리된 D사는 응찰했던 4개 업체 모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재입찰을 실시해야 한다며 인천관광공사를 상대로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22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바있다. [인천in 3월25일자 보도]

D사는 가처분신청에 이어 본안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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