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콜센터 상담사들, 사실상 최저임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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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콜센터 상담사들, 사실상 최저임금 받아”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9.04.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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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희 시의원, “시 자료와 상담사들 얘기 다르잖느냐”





인천시가 운영 중인 미추홀콜센터의 상담사들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인건비 지급과 시의 자료가 다르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현장에서 때때로 강성 민원으로 시달리는 이들의 처우에 대해 인천시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조선희 인천시의원(정의당, 비례)에 따르면, 1일 시의회 7차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에서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개선 사항을 진행하면서 시로부터 제출받은 급여 관련 자료와 실제 현장에서의 급여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인천지역노조 미추홀콜센터분회 모란주 분회장에게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미추홀콜센터 상담원 인건비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금, 직책수당, 식대, 보험료 등으로 책정되어 있고, 2018년 기준으로 주간 상담사 급여가 267만 3천 원으로 생활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실제 현장에서 상담사들은 어떻게 급여를 받고 있냐”고 질의하자 분회장은 “실제 저희가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식대 10만 원과 성과금 정도 받고 있으며, 급여는 200만 원이 넘지 않고, 성과금이라 할수 있는 인센티브도 작년 평균 15만 원에서 올해는 2만 5천 원으로 줄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시 행정관리국장은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간 상담사의 경우 2018년 267만 3천 원의 인건비를 지급했고 올해 274만 9천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위탁업체 운영경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236만 원이 지급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시에서 제출한 자료와 현장 상담사의 말이 전혀 다르다”며, “이 부분은 누가 보고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꼼수가 있는 건지, 추가 자료 분석을 통해 밝혀야겠다”고 따지며 추가로 자료들을 요청했다.
 
이날 조 의원이 추가자료로 요청한 내역은 ▲미추홀콜센터 직원 월별 임금 지급 현황 ▲유베이스(미추홀콜센터 위탁업체) 위탁계약서 및 계약금액 산정내역서 등이다.
 
이어 “강성 민원 후 회복시간이 주어지는지, 최근에 이야기 되고 있는 인천이음카드와 시민안전보험과 같은 시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사전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분회장은 “팀별로 강도에 따라 다른데, 강선 민원을 받았을 때 휴식시간을 주는 건 없고, 상담사가 알아서 쉼을 하던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사전교육도 알림장을 정리해서 주는데 별도의 교육 없이 숙지하여, 어떤 경우에는 시행전에 공문이 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먼저 전화가 와서 상담사가 늦게 아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민원 상담의 서비스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 영역을 상담할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에 주문했다.
 
조 의원은 “행정사무조사에 미추홀 콜센터 상담원을 참고인으로 모신 게, 이분들이 시민의 눈과 귀와 발이 되고 있는 이분들의 존재감을 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먼저 듣는 사람들에게 시는 정책을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요청되어지는지를 알았으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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