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도교육청 23일 공동 논평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비리 신고센터서울시교육청이 22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23일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기관은 논평에서 한유총의 개학 무기한 연기에 대해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이 한유총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판단해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일각에서는 사유재산권보호 등의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취소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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