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인천대 교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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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 인천대 교수 구속 기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9.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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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연구비 빼돌리고 논문 대필 혐의 받아




연구비 8억원을 가로채고 기업 대표의 논문을 대필한 혐의로 인천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대 A(53)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B(45)씨 등 기업 대표 3명도 업무방해 및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8억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건비 일부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수는 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B씨 등 기업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B씨로부터 논문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76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수와 B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대는 검찰 기소 후 A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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