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돼지농장, 388마리 살처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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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돼지농장, 388마리 살처분 완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9.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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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5일 오전 6시 30분 매몰 끝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방역 모습<사진제공=인천시>

인천 강화에서 다섯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인천시와 강화군이 해당 농장의 돼지 살처분 및 매몰을 끝냈다.

시는 농림축산방역본부 검사 결과 24일 오후 7시 30분 최종 양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오후 9시 30분부터 해당 농장의 돼지 388마리 살처분을 시작해 25일 오전 6시 30분 매몰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강화군 송해면의 돼지농장에서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23일 실시한 채혈 검사(8마리) 결과 24일 오전 1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시는 소방헬기를 이용해 경북 김천의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시료를 보냈다.

해당 농장의 돼지들은 폐사, 유산, 고열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은 보이지 않았으나 채혈검사를 통해 발병을 확인한 것이다.

시는 강화 돼지농장에서 채혈검사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에 대비해 장비 등을 대기시켰다가 확진 판정 직후 살처분에 착수했다.

다행히 해당 농장 반경 3㎞ 이내에는 축산농가가 없어 추가 살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시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등 거점 방역초소 외에도 24일부터 5개 군·구 36곳의 양돈농가별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인천에는 43 농가에서 4만3,0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강화군에 35 농가 3만8,000여 마리가 몰려 있다.

돼지 채혈검사는 현재 26 농가를 실시한 가운데 28일까지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도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정부의 인천을 포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확대(인천·경기·강원) 및 4대 권역(경기북부·경기남부·강원 북부·강원 남부) 지정에 맞춰 ‘48시간(24일 정오~26일 정오) 이동중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타 권역으로의 돼지와 가축분뇨 반출입 금지, 출하 시 수의사 확인서 지참, 집중 소독 등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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