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시가 정원을 18명 늘리기로 했다.
시는 정원을 18명 증원하는 내용의 ‘인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원 증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업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및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늘어나는 정원은 모두 6급 이하 일반직이며 조례가 개정되면 시의 총 정원은 6,885명에서 6,903명, 집행기관 정원은 3,790명에서 3,808명으로 각각 18명 증가한다.
부칙에 따라 이번 정원 증원은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직 18명이 늘어나면 이들의 내년도 인건비(2020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단가 8,698만6,000원 적용)는 15억6,574만8,000원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들 18명의 직급, 직렬, 배치부서는 ‘인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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