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의 송도 토지 불법 매각, 사후 합법화는 나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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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의 송도 토지 불법 매각, 사후 합법화는 나쁜 선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0.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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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모 시의원 "토지신탁 허용도 개발이익 환수 무력화할 것"


       
17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하는 강원모 의원과 답변하는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사진제공=시의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인천송도개발유한회사)의 불법 토지 매각을 사후 합법화한 것은 나쁜 선례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NSIC가 직접 개발해야 할 송도국제업무단지 토지 4필지의 신탁개발을 허용한 것은 인천경제청이 환수해야 할 개발이익이 신탁회사에 수수료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강원모 의원(남동구4, 산업경제위원회)은 17일 시정 질문에 나서 “직접 개발 의무가 있는 NSIC가 송도국제업무단지 B2블록(주상복합용지, 3만2,910㎡)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인천경제청이 지난 8월 사후 합법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송도국제업무단지의 내부수익률을 초과한 개발이익은 인천경제청이 50%를 환수키로 했는데 NSIC가 요구한 공동주택용지 3필지와 주상복합용지 1필지 등 4필지(9만3,782㎡)의 ‘관리형 토지신탁’을 허용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직접 개발 원칙에도 어긋나고 경제청이 환수할 개발이익을 신탁회사가 가져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신탁회사 대행개발 수수료는 총매출액의 1% 안팎으로 이는 건설사업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수익률을 초과한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키로 한 인천경제청은 이해 당사자로 ‘관리형 토지신탁’을 허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NSIC가 B2블록 토지를 매각한 것은 실시계획 위반이지만 토지매입자의 선의의 피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을 경우 소송 제기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을 고려해 160억원 상당의 공공기여를 받는 조건으로 실시계획(토지 및 시설의 처분계획)을 ‘시설매각(공개경쟁)’에서 ‘토지매각’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어 “송도국제업무단지 4필지의 ‘관리형 토지신탁’ 허용은 토지 명의만 신탁회사로 변경될 뿐 실제 사업은 NSIC가 진행하는데다 신탁회사가 분양대금 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분양자 보호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며 “송도국제업무단지의 내부수익률을 초과한 개발이익의 50% 환수는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가운데 센트럴파크, 아트센터 등의 공공기여를 통해 사실상 환수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번 토지신탁 허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 문제는 NSIC 측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002년 설립된 NSIC(미국 게일 70.1%, 포스코건설 29.9%)는 송도국제업무단지 577만㎡ 중 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 360만㎡(약 109만평)를 패키지 1~6으로 나눠 패키지별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상업시설, 센트럴파크, 채드윅 국제학교,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사업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2017년 5월 패키지-4 채권단이 기한이익상실(대출 부도에 따른 만기 전 회수)을 선언하자 포스코건설이 3,564억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해 11월 B2블록을 네스플랜(주)에 2,297억원을 받고 팔았으며 이 땅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스마트PFV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인천경제청은 포스코건설이 토지 매각 움직임을 보이자 2017년 7월 NSIC에 공문을 보내 ‘대위변제 대상토지 공매절차를 강행할 경우 토지공급계약 위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 위반’임을 경고했고 매각 이후에도 수차례 공문을 통해 치유(토지소유권 원상회복)를 요구했으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가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감사원 감사 청구에 나서자 지난 8월 실시계획 변경을 거쳐 불법 토지매각을 사후 합법화하면서 개발신탁도 추가로 허용했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NSIC와 ‘송도국제업무단지 공공기여 및 개발활성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실시계획 변경 조건으로 160억원 상당의 공공기여를 받기로 했다.

현금, 시설물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의 방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건설은 2017년 5월 패키지-4 대출금 대위변제에 이어 같은 해 12월 패키지-1 잔여 대출금 2,900억원도 대위변제했으며 지난해 9월 질권을 행사해 NSIC의 게일 지분 70.1%(156억원)를 매각했다.

게일사의 지분은 ACPG(싱가폴의 아시아 캐피탈 파이오니아 그룹) 45.6%, TA(홍콩의 트로이카 어드바이저) 24.5%로 채워졌는데 NSIC는 사실상 포스코건설이 장악한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NSIC에서 쫓겨난 게일은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하고 뉴욕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6월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절치에 돌입해 우리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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