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아동수당, 국민의견 수용 유연하고 지속적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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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아동수당, 국민의견 수용 유연하고 지속적 개정 필요"
  • 윤종환 기자
  • 승인 2019.10.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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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 저조한 한국선 '출생순위형 차등지급' 방식 필요





'보편적 아동수당'의 확장을 위해선 해외의 선진 제도를 수용하고 '출생순위형 차등지급'(촛째 보다 둘째, 둘째보다 세째아이에게 더많이 지급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시민사회연대는 17일 남동구 간석동 인천시 사회복지회관 WBC 공개홀에서 제142차 시민사회포럼을 열고 '기본소득 관점에서 접근한 아동수당의 취지와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선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아동수당 도입 과정에 대한 소개·평가'와 '외국 아동수당 사례'를 발제했고, 이어 '아동 복지를 위한 기본소득 방안으로서의 아동수당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확대해나갈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아동수당은 유자녀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과 가구 간 소득양극화 방지의 목적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어 "그러나 소득상위 10%가구는 배제함으로써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돼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아동수당법은 지난 9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 혜택 여부와 관계없이 만 7세 미만이면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 위원은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는 OECD국가 중 한국·미국·터키·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이미 도입·시행하던 제도"라며 UN아동권리협약을 들어 "아동에 대한 모든 차별은 금지돼야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어 외국인 망명자 가정, 실업상태, 특정 사유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나이 확대 등 유럽 국가들(독일·영국)의 선진적인 아동수당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 여러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보다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를 언급했다.

그는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개선하고, 운영해오고 있다"며 "한국 역시 아동수당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용해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개정 방향에 대해 '재원규모를 다양하게 추정해보기', '단계적 증가', '출생순위형 차등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출생순위를 반영한 차등적 수당지급(둘 째 아이부터 수당 증가)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차등 지급 방식은 해외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방식이며, 추계 결과 일정 년도 주기로 수당을 증가시키는 것과 차등 지급 방식의 재정지원 규모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아동복지제도(관련 세제지원 - 자녀세액공제, 인적소득공제, 자녀장려세제 등)의 중복되는 부분과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통합과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참석자들은 현재의 아동수당이 육아에 있어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분산되어 있는 아동복지제도들(세제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을 정비·통합하는 문제가 시급하단 점에 동의했다.

김 위원은 "아동수당의 근본적 목적은 '모든 아동의 복지 향상'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제도는 결국 유자녀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다시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자리한 김 위원 및 참석자들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지방정부와 지속·심도있게 논의해 현실성 있는 아동수당 제도를 제안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각 사회 부문별 회원단체로 구성된 연대조직이다. 2019년의 포럼 대주제로 ‘기본소득’을 정하고 선진적인 정책을 위해 포럼을 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기본소득의 정의와 국내외 현황'을, 5월엔 '청년기본소득이 인천에서 가능할 것인가'를, 9월엔 '노년기본소득'에 대한 포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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