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국감 위증 고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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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국감 위증 고발될 듯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0.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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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고발키로, 노동부 국감에서 위법 등 명백한 사실 부인으로 일관






각종 불법 및 비리를 저지르고 이를 폭로한 노조를 탄압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지난 11일 열린 노동청 국정감사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을 단호하게 부인하는 등 여러 차례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 이사장은 지난 2017년 3월 당사자 방문 없이 배우자의 출자금 계좌 개설을, 같은 해 6월에는 명의자 방문 없이 출처를 알 수 없는 3억원의 예금계좌를 개설토록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3명이 금융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이러한 사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감사자료에 고스란히 명시됐는데도 민 이사장은 국감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민 이사장은 지난 2008년 6월 금고 중앙회 감사 종료 직전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했으나 감사 결과를 보면 ‘특경가법 제9조(저축관련 부당행위의 죄)의 규정에 의거, 파면(임원개선) 등 엄중문책조치가 당연하나 이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했기에 금회에 한하여 주의 촉구로 갈음한다’고 기재돼 있어 명백한 위증”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 이사장은 2017년 6월 등 수차례에 걸쳐 금고 대의원, 고객, 지인들에게 개고기를 대접하면서 직원들에게 조리와 서빙 등 접대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이 또한 거짓말”이라며 “간부 직원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회에서의 역할을 공지한 ‘알림창’과 ‘직원업무분장표’는 이사장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행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 이사장은 2017년 자신의 연봉 셀프 부당인상에 대해서도 중앙회사전승인을 거쳤다고 주장했지만 그해 8월 중앙회 정기검사 결과 ‘과다 산정한 이사장 인건비 2,400만원 환수명령’이 내려졌으며 현재 인천지검이 ‘새마을금고법’ 위반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국감에서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 2008년 불법대출 등에 따른 징계면직 대상이었으나 새마을금고 인천지역본부 감사 만료 하루 전에 사퇴함으로써 사법처리를 면해 2016년 이사장으로 재취임했다”며 “이사장 재취임 이후에도 금융실명법 위반, 개고기 파티에서의 직원들에 대한 접대 및 시중 강요,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과 폭언 등을 일삼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기자회견 참석을 이유로 노조원 10명 중 7명을 해고하고 1명을 직위해제했다가 행정안전부와 금고 중앙회의 합동감사에 따른 ‘징계직원 원상회복 명령’은 물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에 따른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파면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민우홍 이사장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위법사실을 부인하고 여러 차례 거짓증언을 함으로써 국회를 모욕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파면하는 임원개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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