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조사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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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조사 특별법' 대표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0.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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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특별조사위 구성, 20대 국회의원 자녀 중 2008년 이후 입학자 전수 조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교육위원회)이 21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을 대표로 한 법안 발의에는 인천 지역구의 맹성규(남동갑), 윤관석(남동을)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5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회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 자녀들의 논문 공저자 등재 여부 및 과정, 대학입시 활용 여부 등을 포함한 대학입시 비리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증하자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2016년 임기가 시작된 20대 국회의원 자녀 중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경우다.

특별조사위는 학계, 법조계, 고위공무원, 대학입시 전문가, 교육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 13명(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국회의장이 임명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30명 이내의 조사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위에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 진술청취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검찰 고발 및 수사요청, 징계사유가 인정될 경우 감사원 감사요구 및 교육부 특별감사 요구, 위원·조사단원·자문기구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자행할 경우 사법처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고 활동이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박찬대 의원은 “(우리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모두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등 특권층의 대학입시 비리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준비를 약속했기 때문에 당론 채택 가능성이 있다”며 “야당이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면 조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다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사회 특권층 자녀들의 불법 및 특혜성 스펙 쌓기와 대입 활용 등에 따른 의혹이 꼬리를 물고 ‘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됐지만 이번 특별법 발의 역시 여·야간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활용될 뿐 기대할 것이 없다는 냉소적 시각이 많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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