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주민 1179명, '붉은 수돗물' 손해배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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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주민 1179명, '붉은 수돗물' 손해배상 제기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10.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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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1인당 50만원, 2차 소송인단도 모집


지난 6월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박남춘 인천시장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서구 청라지역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23일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에 따르면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청라 주민 1,179명은 지난 21일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수돗물을 음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 조리, 생활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인천시가 정상화를 선언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사용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사용자인 주민들에게 수질기준에 합당한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1인당 50만 원의 보상액을 청구했다.
  
앞서 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발생 67일 만에 정상화를 선언하고 상·하수도요금 3개월 면제와 생수구입비·필터교체비·의료비·수질검사비 등 실비 지원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구지역 피해주민들은 시의 보상 방식에 반발하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청라총연은 그동안 집단 소송을 위해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해 왔다.
 
청라총연 관계자는 "이번 1차 소장 접수에 이어 2차 소송인단도 모집 중"이라며 "2차 소송인단 모집이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 검단과 가정지역 주민들이 모인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도 조만간 집단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대책위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모집한 5,500여 명의 명단을 정리하는 대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5월 30일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져 서구와 중구 지역 26만1000가구, 63만5000명이 붉은 수돗물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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