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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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 폐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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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계획에 따른 가이드라인 수립, 꼭 필요한 곳은 곧바로 '정비구역' 지정





앞으로 인천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생활권 계획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의해 꼭 필요할 경우 ‘정비구역’으로 곧바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 단위 정비·보전·관리계획으로 대체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28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시민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변경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현행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은 지난해 기준 107곳 587만3,250㎡로 ▲재개발 58곳 ▲재건축 22곳 ▲도시환경정비 8곳 ▲주거환경개선 6곳 ▲주거환경관리 13곳이다.

이번 ‘2030 정비기본계획’의 특징은 법 개정에 맞춰 정비예정구역을 선 지정하지 않고 생활권 계획으로 대체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시는 정비예정구역을 선 지정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권별 주택공급과 정비·보전·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지표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밀도(건폐율과 용적률)·교통·도시기반시설 등 부문별 방향 설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실행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재개발은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기존처럼 정비예정구역 선 지정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구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세우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곳은 예정구역 지정 절차 없이 곧바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한 때 212곳에 이르던 정비(예정)구역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아직도 과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계속 해제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정비사업은 전면 철거와 아파트 건설이라는 획일적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도시재생 차원으로 접근하는 한편 주민들이 생활권계획에 맞는 정비사업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면 꼭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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