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의견 담은 주거 및 이주대책 관리저분계획 반영도-윤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 세입자의 동절기 강제철거 및 퇴거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비구역 내 세입자 동절기 강제퇴거를 제한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안 제81조)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 및 현금청산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을 관리저분에 반영’(안 제73조의2)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동절기 세입자 강제퇴거를 제한하고 세입자 등의 의견을 담은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처분계획에 담도록 했다”며 “정비구역 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안 통과 및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이주대책 관련 의견의 관리처분계획 반영’은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자율적 논의에 맡길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을 대표로 고용진·박찬대·박홍근·위성곤·윤후덕·이학영·이후삼·전혜숙·최인호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