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환경단체, 인천항 미세먼지 줄일 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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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환경단체, 인천항 미세먼지 줄일 제안 발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0.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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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에 앞선 선제적 준비, 관리물질 확대, 기초자료 구축과 정보공유 등

지난 7월 인천항 모니터링에 나선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사진제공=인천녹색연합>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인천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

인천항만 미세먼지 발생실태와 저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현장답사,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 6개 단체(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8일 ‘인천항만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방안은 ▲항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선 선제적 준비 ▲유해대기물질 등 관리물질 확대 ▲배출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과 정보공유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 ▲항만 주변지역 관리계획 수립 ▲지속적인 논의 구조 마련이다.

‘선제적 준비’는 내년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인구 2,500만이 밀집한 수도권의 인천항은 법안에 담긴 내용들을 실행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2017년 대비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5년 단위의 항만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행해역 설정, 공공기관 친환경 선박 구입 의무화,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 5등급 이하 경유차 항만 출입 제한, 이동측정망을 활용한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 등을 법에 담았다.

‘관리물질 확대’는 선박의 배출 규제 대상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먼지, 오존으로 한정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유해대기물질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황산화물 배출해역규제 대상 선박은 2020년 9월 정박 중인 경우부터 시행하고 항해 중인 경우는 2022년부터 확대하는 것과 저속운항해역에서의 감속운항도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한 것은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맞지 않은 규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초자료 구축과 정보공유’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과 효과 입증을 위해 먼저 항만의 배출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만큼 배출량 산정방법의 구체화, 배출물질의 이동 및 영향 등 기초자료를 제대로 구축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적극적 역할’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련 업무는 환경국 대기보전과, 내년부터 시행하는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 관련 업무는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가 담당하기 때문에 부서 간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시가 적극적 역할을 하라는 내용이다.

‘항만 주변지역 관리방안 수립’은 항만 주변지역에 위치한 각종 시설과 이 시설들을 오가는 화물차량 등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만큼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속적 논의 구조 마련’은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와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등을 설치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성과와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알려나가자는 것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인천항만공사의 협조를 받아 3차례 인천항 현장답사, 2차례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인천항의 현황을 이해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2017년 대비 2022년 항만지역 미세먼지 50% 저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제안서를 발표했으며 향후 협력과 견제를 통해 인천항의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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