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11~12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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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11~12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총력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1.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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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미 준수 등 강력 단속,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


          

인천지방경찰청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인천경찰청은 11~12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미 준수, 이면도로 및 편도 1차로에서의 통학버스 추월 등 보행자 및 통학버스 보호불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19건 중 11건(57.9%)이 11~12월에 집중됐고 올해 10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9명으로 전년 같은 달의 4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를 많이 내고 있는 사업용 차량(버스, 화물, 택시)과 대형 공사장 출입차량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또 연말을 앞두고 새벽시간대 유흥업소 인근 및 점심시간 식당가 주변, 야간 주요 간선도로 및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의 음주단속을 강화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물론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일시정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음주운전은 자신, 타 운전자, 보행자 모두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는 만큼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꼭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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