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내년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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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내년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
  • 윤종환 기자
  • 승인 2019.11.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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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 편의 위해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
 





제3연륙교 건립을 둘러싼 인천시·경제청, 국토부와 영종·인천대교 민간사업자, 영종·청라 주민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시가 내년 건립 본격화를 위해 적극 나섰다.
 
시는 4일 서구지역 주민설명회를 열고 2020년 예산안에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244억 원을 편성, 현재 실시설계 중인 용역을 2020년 7월에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후 발주 및 시공사 선정을 통해 2020년 12월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제3연륙교는 영종하늘도시(중구 중산동)와 청라국제도시(서구 청라동)를 잇는 총 길이 4.85km
폭 27m의 다리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내륙 이동 편의성을 위해 계획됐다. 왕복 6차로며, 총 사업비 57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사업기간 총 60개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된 제3연륙교는 청라·영종 지역 주민들은 무료, 그 외 지역 주민들은 약 4,000원 정도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유료도로로 운영될 계획이다.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현재 서인천IC에서 끝나는 경인고속도로가 영종도까지 직선으로 연결된다. 인천경체청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제3연륙교 건설로 영종지구의 정주여건 개선 및 수도권 서부권역의 균형발전,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투자유치 활성화,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확대와 유사시 대체 통행로 확보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 건설은 지난 2006년부터 논의돼 왔으나, 민자(民資)로 건설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이용객이 적은 상황에서 제3연륙교까지 건설되면 민자대교 운영사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커지고, 부담주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여년간 무기한 연기돼왔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대선 공약에 힘입어 지난 2017년,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3연륙교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당시 인천시가 국토부에 전한 방안은 3가지였다. 1안은 손실부담금의 분담으로 인천시가 인천대교를, 국토부가 영종대교를 부담하자는 것이다. 2안은 인천·영종대교 운영 민간사업자의 통행료 징수기간을 늘리자는 것이며, 3안은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을 활용, 손실보전금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1안에 대해 국토부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으며 2안은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돼 보류됐다.
 
3안에서 2025년 완공 기준 영종대교(2030)와 인천대교(2039)에 남은 손실보전금 지원기간이 각 5년, 13년이기에, 같은 기간 제3연륙교를 통해 벌어들일 수익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면 시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됐다.
 
시는 이에 따라 영종·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을 제3연륙교 완공 기준, 완공 전 통행량의 70% 이하일 경우(제3연륙교 완공 이전 천 대, 완공 이후 6백 대가 통행했다면, 백 대 분량에 대해 지원)에만 보전하기로 하고 3안의 방식을 이용해 제3연륙교 건설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 2018년 인천대교㈜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보전금 규모에 대한 국제 소송을 제기해, 국토부는 다시 손실보전금 문제를 명확히 해결한 뒤 공사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방침으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즉 일단 건설을 추진하고 부차적인 문제(손실보전금, 관련 법 개정)는 차차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인천시와 자유경제청의 이번 결정은 법률적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3연륙교 관련 법률상의 문제는 먼저 유료도로화 추진 여부가 있다. 유료도로법 제4조에 따르면, 신설 도로의 유료화는 부근에 있는 다른 도로가 ‘무료’일 때 가능하다.
 
그러나 민간사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영종·인천대교의 경우 이미 통행료(편도 기준 각 6600, 5500원)를 내야 하기에 제3연륙교의 유료화는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통해 영종·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약 6100억 원을 일부 지불하려던 시의 계획이 시작부터 가로막힌 셈이다.
 
제3연륙교의 유료도로화가 진행되더라도, 유료도로법 제23조에 명시된 ‘수납한 통행료의 사용제한’에 의해 영종·인천대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조항은 유료도로의 통행료 사용을 ▲유로도로의 신설 개축에 관한 원리금 상환 ▲개축·유지·수선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해당 도로에서 징수한 비용은 ‘해당 도로’의 관리·유지보수 등에만 사용이 가능토록 사용처를 제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용 납부 대상 이원화(영종·청라 주민과 그 외 지역 주민) 역시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인천·영종대교의 손실을 부담하자는 취지로 만든 유료도로를 영종·청라 주민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상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3연륙교 건설사업비 중 5천억 원은 영종·청라 분양가(택지 조성 원가)에 이미 포함돼 있어서, 사실상 다리 건설비를 영종·청라 주민들이 부담한 것과 같다. 당초 무료 제3연륙교 건설을 기정사실로 홍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말에 따라 영종·청라에 입주한 분양인들에겐 ‘내 돈 내고 만든 다리를 다시 돈 내고 이용하는 사기분양’이란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시는 최근 유료도로법에 대한 개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요청하는 중이다. 또 손실보전금의 정확한 규모 파악, 지원 방식·규모에 대한 영종·인천대교 사업체와의 협의라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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