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금품수수땐 즉시 해임
인천시는 다음달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을 바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100만원 이상 금품과 향응을 받은 직원에 대해 빈도나 고의성 등을 따지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 조치하는 내용이다.
시는 그동안 1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돈을 먼저 요구했는지 등을 따져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3회 이상일 경우 해임하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해 왔다.
시는 공직사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신고채널 '헬프라인'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 징계양정규칙을 개정해 앞으로 5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감봉과 정직 등 중징계에 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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