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내항 주차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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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내항 주차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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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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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인천항만공사(IPA)가 항만 내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인천 내항에서 주차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IPA 관계자는 "항만 내 주차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 장기간 또는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차량들로 하역작업이 방해받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를 막기 위해 이르면 4월부터 주차료를 받기로 했다"라고 22일 밝혔다.

주차료 부과 대상은 하역업체 직원과 하역근로자 등 내항 상주 근무자들의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출입 승용차들이다. 물류 흐름 차원에서 화물차는 주차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차 요금은 2시간까지는 무료, 2시간 이후에는 30분당 500원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항만 내 무단주차로 인한 화물운송 장애가 해소되고 주차차량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IPA는 예상하고 있다.

IPA는 오는 3월까지 항만 상주 근무자들의 안전한 주차를 돕기 위해 주차구획선을 그리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마친 후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제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IPA 관계자는 "인천항 주요 이용객인 하역사들의 단체인 인천항만물류협회에서도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라며 "주차료 부과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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