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28일 징계위원회에 들어가기 앞서 징계 대상 교사들이
시교육청 앞에서 '응원'을 하러 온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취재: 이병기 기자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를 징계하라!'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위원장 이종원 부교육감)가 지난 12월28일 정당에 후원한 전교조 교사 9명을 해임하거나 정직 등 중징계한 것과 관련해 강병수 인천시의원(국민참여당, 갈산12동 청천2동)이 "징계위원회를 징계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31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판결 결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교사는 교육청에서 해임징계를 받고, 벌금 50만원을 받은 교사는 정직 징계를 받았다"면서 "선거법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나근형 교육감은 아무 이상 없이 재직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공무원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징계시 해임과 파면에 해당하는 양정기준을 보면,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면서 "그 기준에 의하면 벌금 30만원은 최대 감봉 또는 견책 수준이라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해임징계의 경우 공금횡령과 유용,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행위를 했을 때에도 그 비위의 도가 무겁게, 그리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내리는 마지막 징계라는 것이다.
징계위 판결 전날인 12월27일 인천시의회 의원 38명 중 32명이 법원 1심 판결 이후로 징계 결정 연기를 촉구했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인천시 교육자치 정신을 심하게 훼손해 교육청이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 의원은 "그런데도 시 교육청 징계위는 28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징계를 강행했다"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나근형 교육감이 아무런 조치 없이 재직하고 있다는 걸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말하면 뭐라고 할 것 같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9월, 이미 1심 판결 이후 징계할 것을 시교육청이 스스로 결정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파견된 이종원 부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면서 "이는 교과부의 전교조 교사 중징계 방침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인천시교육청의 주체적 의지와 교육자치 정신은 없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징계위에서 한 번 내린 징계는 최초 징계보다 더 높은 징계를 요청하지 않는 한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나근형 교육감이 지금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를 징계하는 일'이다"면서 "시민사회와 시의원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 이전에 징계를 강행한 게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무리하고 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과로 시 교육청에 대한 인천시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권위는 땅에 떨어졌는데, 나근형 교육감은 남은 임기 3년6개월을 어떻게 채워가겠느냐"면서 "당시 징계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스스로 보직을 사퇴하고 인천시민과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징계위원회에서 전교조 교사 9명 중 해임 1명, 정직 6명, 징계보류 2명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1월26일 서울중앙지법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260명에 대해 정당법 가입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