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행동강령 3일 시행 … 청렴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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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행동강령 3일 시행 … 청렴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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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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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자에게 돈이나 향응 받을 수 없고, 여비 지원 국내외 활동 제한

오는 3일부터 지방의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돈이나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외부에서 여비를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도 제한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방의원들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1월 공포된데 이어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15개 행위 기준과 행동강령 운영방안 등 24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우선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의장 등에게 소명하고 안건 심의 등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고,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의원 서로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성희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지방의원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소속 의회 의장이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방의회가 형편에 따라 조례, 규칙으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조금 수수 가능 유형과 금액 상한선 등은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지난달 각 지방의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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