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유체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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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유체동산 압류
  • 김주희
  • 승인 2011.02.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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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귀중품과 가전제품 등 압류한 뒤 공매처분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정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고액·상습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위주로 체납처분을 했지만 오는 3월부터는 고가의 귀중품과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을 현장 조사해 압류한 뒤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조회하고, 거주 실태를 파악해 5천만원 이상 체납자 40명을 우선 정리대상으로 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하반기부터는 500만~5천만원 체납자로 현장 체납처분을 확대할 방침이다.

압류한 유체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시 창고에 보관한 뒤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일괄 매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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